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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5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F교회의 전도사이고, 피해자 G(여, 현재 16세), H(여, 현재 15세)은 위 교회의 신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주말 어느 날 10:00경 F교회에 있는 방에서 스키장에 다녀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7.경 새벽 F교회에서 수련회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며 만지던 중 배를 만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8. 18: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던 중 배를 만지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이를 밀쳐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 어느 날 22: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I중학교 운동장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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