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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1:2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가 ‘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 하라’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들 아 너 거가 뭔 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이면 다가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 다가,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E의 뺨을 1회 때려, 위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7년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988년도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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