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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9:37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대도삼거리 앞 도로를 경대서문네거리 쪽에서 경대북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B(여, 53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를 대신하여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이 사고 당일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 3.경 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취지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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