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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3. 13:25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F 앞 노상을 부남면 방면에서 마을끝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9세)를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2경 그 장소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전하는 위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A이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13:50경 전북 무주군 F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온 A의 처 H으로부터 “남편 A이 몇 년 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어 이번에는 가중 처벌될 것 같으니, 이번 사고는 내가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H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무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파출소장 경위 J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위 J에게 “A의 처 H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H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H이 운전을 하던 중 사망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진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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