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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24 2012고단153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20:55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 부근 앞 도로에서 위 마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연수원 부근 농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던 대리기사 C, 픽업기사 B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 무렵 C, B에게 진술 번복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고, 진술번복으로 C, B에게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여 C,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C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26.경 평택시 D 법무법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2012. 9. 28. 평택지청에 제출하게 한 후, 2012. 10. 24. 안성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B는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21. 안성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B를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2. 9. 하순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A이 2012. 9. 15. 20:55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신고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번복하여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A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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