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5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업종에 일하며 선후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01: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타워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118-10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2014. 8. 5.경 후배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나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니 니가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B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7. 13:12경 및 2014. 9. 23. 21:42경 2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A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위 교통조사팀 소속 경장D에게 위 A은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A이 음주운전한 운전자로 특정되기 곤란하게 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