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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3. 06:00 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뉴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문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프론트 도 어 보디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1,2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 손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 경위와 인적 사항에 대해 묻자 위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팔놈, 그냥 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E에게 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수리비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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