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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7 2015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 받고,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12:45 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6. 1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술에 취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서부 우체국 쪽에서 배다리 낚시터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BMW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 자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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