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3:50 경 김포시 대곶면 송 마리 약 암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3:50 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