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1:20 경 경기 동두천시 지 행로 107번 길 28-9에 있는 주미노조 3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11: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D 앞 도로를 지행 현대 아파트 쪽에서 지 행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도로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신호 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동두천 외고 방면에서 지행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62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