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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98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에서 ‘D’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5.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고객 등을 상대로 13개의 객실에서 월 4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숙박명부, 일반건축물대장(갑)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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