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8. 16.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구류, 샤워시설, 화장실, 주방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인터넷 C에 위 숙박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위 숙박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위 시설 및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숙박비(1일 35,000원)를 받아 매출액 합계 8,538,079원을 올려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E 작성의 적발경위서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영업이익 특정 등 보고 / 숙박업 신고 여부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숙박업) 적발 통보의 기재
1. 현장약도, 일반건축물대장, 각 KB통장 입금내역서 출력물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