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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5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인 중개 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자처하는 성명 불상자를 대부업자 D에게 대부 중개하여 금 40,000,000원을 대출 받게 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금 3,867,500원을 지급 받아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6호, 제 11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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