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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9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705호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이하 ‘ 중개 수수료’ 라 한다 )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속초시 E에 있는 완공되지 않은 ‘F 오피스텔’ 건물 인수자금으로 쓸 6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G(59 세, 남 )에게 “60 억 원에 대한 대출 진행을 포기할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우선 착수금 300만 원을 입금하여 보관해야 된다.

”라고 말하여, 2016. 7. 28. 09:37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의뢰내용 각서, 인수 목록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6호, 제 11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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