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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3439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울주군 D 지상 6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2014. 3. 6. 피고와 원고 건물 중 201호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00만 원(부가세 30만 원 별도)을 매월 선불로 지급하되, 임대 기간은 2014. 2. 6.부터 2019.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1.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2.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4.에 미지급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한 차임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방해하여 차임 지급을 미룬 것으로 차임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차임을 2기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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