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나59741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축산물 도소매업체를,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 31.부터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5,258,752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축산물 잔대금 5,258,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이하 ‘이 사건 잔대금채무’라 한다)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7. 10. 30. 원고에 대한 축산물 대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보증금반환채권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잔대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5,000,000원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행보증금으로 수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5,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흑염소요리 레시피 전수 및 홍보지원의 대가로 수수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도 2017. 11. 16. 조리법 전수자인 E에게 그 중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