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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2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2회에 걸쳐 석유제품인 선박용 경유 3,500리터를 공급받고, 주유설비를 갖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적재함에 위 선박용 경유를 싣고 다니면서 소형 트럭, 버스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연료로 선박용 경유 3,000리터를 판매하고 리터당 1,3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2회에 걸쳐 공급받은 위험물인 선박용 경유 3,500리터를 피고인 소유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1,000리터들이 FRP 탱크 2통에 보관하여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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