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 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를 할 수 없다.
1. 2014. 10. 7. 14:40경 안동시 D에 있는 E학원 옆 공터에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F 덤프트럭에 G 마이티 이동주유차량으로 등유 110ℓ를 주유하여 연료로 판매하였다.
2. 2014. 10. 8. 16: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동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J 덤프트럭에 등유 189ℓ를 주유하여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메모장 등 사본
1. 각 주유차량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