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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544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리시 D 아파트 상가 101 동 지층 115호 및 115-1 호에 있는 'E 할인 마트‘ 는 본래 피해자 F가 자신이 경영하는 ’G㈜‘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피해자 및 위 G㈜로부터 위 할인 마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 보증금은 6,000만 원, 차임( 월세) 은 매달 1,000만 원, 임대차 존속 약정기간은 24개월로 약정하였고, 특히 “ 할인 마트 내 시설은 점포 주( 피해자 F) 의 것( 소 유물 )으로 마트 재임 대시 권리금은 1/2 로 한다” 는 특약을 부가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위 할인 마트를 제 3자에게 전대( 轉貸) 하거나 이 할인 마트에 대한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위 할인 마트 내 시설의 소유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 자가 지배하는 G㈜에게 피고인이 이른 바 ’ 권리금‘ 명목으로 받게 되는 돈의 1/2를 지급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6. 경 위 할인 마트를 H와 I 부부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들 로부터 ‘ 권리금 ’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3억 원의 1/2 인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자신이 실제로 교부 받은 ‘ 권리금 ’보다 더 적은 액수의 돈을 ‘ 권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 지급 채무 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에게 “ 위 할인 마트를 전대하면서 권리금으로 받은 돈 2억 5,000만 원이니 이를 1/2 로 나누면 1억 2,500만 원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인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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