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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3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7: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2018. 2.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마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트운영권을 넘겨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정육코너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7~8명을 동원하여 위 마트를 점거한 후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포괄양도양수매매계약서, 위임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이 구체적인 자금계획 없이 약 2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마트를 운영하면서 그 채권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채권보전에 대한 위기감을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마트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C 측에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마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수단 및 방법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은 피고인과 체결한 2018. 2. 2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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