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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7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20: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라이터를 구입하려던 중 생각보다 라이터 값이 비싸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라이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 장사 좇같이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임의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0경 위 유치장 2번방에서 유치실 창살을 흔들며 근무 중이던 유치인보호관들을 향해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울산중부경찰서 유치관리계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유치인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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