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736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황성아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상욱 ( 국선 )
판결선고
2013 . 8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 4 . 17 . 20 : 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 000슈퍼 ' 에서 라 이터를 구입하려던 중 생각보다 라이터 값이 비싸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야 , 라이
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 , 장사 좇같이 하네 '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임의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
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는 울 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유치되었다 .
피고인은 2013 . 4 . 18 . 02 : 00경 위 유치장 2번방에서 유치실 창살을 흔들며 근무 중이
던 유치인보호관들을 향해 ' 이 씹할 놈들아 '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 울산중부경찰서 유치관리계 소속 순경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유치인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
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 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다만 피고인이 성직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충동조절장애로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처벌 전과가 3회 ( 벌금 2회 , 집 행유예 1회 ) 에 이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