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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97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9.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유리출입문을 손으로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21면)

1. 수사보고(유리 수리 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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