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연예인의 발굴, 양성,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연예인(연기자 및 가수)인 G의 소속사이며, G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2) 주식회사 H(2017. 4. 27.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H’라고 한다)는 바이오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J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H의 발행주식 총수는 2016. 11. 4. 변경등기 이전까지 29,507,385주였고, K와 G는 위 주식 중 각각 1,155,459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다.
3) H의 전 대표이사인 K는 2016. 4.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경영하는 회사를 H가 인수하고, K와 피고 B이 지정하는 임원의 수가 같도록 H의 이사회를 구성하며, H의 평균 주가가 1개월간 주당 8,500원 이상이 되는 시점 또는 경영실적 목표(매출총액 연 500억 원, 영업이익 연 40억 원)의 50%를 달성하는 시점에 B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의 지정에 따라 2016. 6. 17. 피고 C, D는 H의 사내이사로, 피고 E은 H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4) K는 2016. 7. 19. H의 경영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고, 2016. 7. 27.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가 2016. 7. 27.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F은 2016. 9. 2. H의 지배인으로 취임하였다.
나. H의 신주발행 및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H는 2016. 11. 3.부터 2016. 11. 11.까지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주식회사 L, M, N, O,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T, U, V, W에게 신주 총 7,243,619주를 발행가액 총 18,078,991,340원으로 배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신주인수권자들은 H에 대한 채권을 신수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후 H는 S, T, U, V, W에 대한 신주 1,546,000주의 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