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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8 2018나2038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연예인의 발굴ㆍ양성 및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연예인인 G의 소속사이다. G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2) 주식회사 H(2017. 4. 27. 주식회사 I로, 2018. 3. 30. 주식회사 Z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라고만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J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H의 발행주식 총수는 2016. 11. 4. 변경등기 이전까지 29,507,385주였고, K와 G는 위 주식 중 각 1,155,459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다.

3) H의 대주주이자 당시 H의 대표이사였던 K는 피고 B과 2016. 4. 28. H가 피고 B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AA와 주식회사 AB을 인수하고, K와 피고 B이 지정하는 임원의 수가 같도록 H의 이사회를 구성하며, H의 평균 주가가 1개월 동안 주당 8,500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피고 B 또는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에게 H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의 지정에 따라 2016. 6. 17. 피고 C, D가 H의 사내이사로, 피고 E이 H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한편 주가 상승 조건의 성취와 무관하게 K는 2016. 7. 19. H의 경영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고, 2016. 7. 27. H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가 2016. 7. 27. H의 대표이사로, 피고 F이 2016. 9. 2. H의 지배인으로 각 취임하였다.

H의 신주발행 및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1) H는 2016. 11. 3.부터 2016. 11.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 M, N, O,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 Q,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 S, T, U, V, W에게 신주 총 7,243,619주를 발행가액 총 18,078,991,340원에 배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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