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45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은 부부 사이이고, C는 원고(E 주식회사였다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 D은 F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G’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D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일본 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반려동물용 식품 및 잡화를 수입하였다.

나. 원고, H, F, C는 2018. 10. 17. H가 원고의 신주 2억 8,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고, 자본준비금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합작법인으로 원고를 운영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신주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 자본준비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31. 명칭을 현재의 명칭인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D은 2018. 12. 3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2016. 11. 15.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의 물품 발주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1. 25.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별지 〈발주 내역〉 기재와 같이 H에 물품을 발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제품 과다 발주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물품 발주를 전담하였는데 2018년 10월 무렵 이미 자신의 기존 발주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고가 쌓여 있어 상미 기간 제품의 품질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제품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