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D의 토지 소유 D은 2003. 1. 23.부터 ① 고양시 덕양구 E 창고용지 164㎡, ② 위 F 전 1,205㎡, ③ 위 G 도로 7㎡(이하, ① ② ③ 토지로 표시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의 채권 취득 1) H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가) H은 2007.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카단1387호로 청구금액을 3억 9,350만 원으로 하여 ①, ②, ③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H은 D을 상대로 2007. 7. 5.자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07차435호로 ‘D은 H에게 3억 9,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이후 H은 2010. 11. 11. ①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350만 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2011. 12. 20. ②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추가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2) H의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 H은 아래의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6. 3. 18.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및 지급명령 등 채권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2016. 5. 2.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6. 2. 경매법원에 채권자지위 양수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가압류 채권 원고는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6419호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①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1) 소외 백상건설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5. 10. 27. ①, ②, ③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