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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5가단227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04. 2. 19. 주식회사 오십천과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오십천, C, 유한회사 교가, D,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4. 2. 24. 접수 제241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2014.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A(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약속어음금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일로부터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61,216,438원 합계 461,216,438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4. 9. 5.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카단2017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8. 29. 청구금액을 385,6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지원 2014. 8. 29. 접수 제9386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카단129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9. 16.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9. 16. 접수 제9387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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