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C이 2016. 10. 18. D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2016. 10. 18. 소외 C과 보증기간 2016. 10. 18.부터 2021. 10. 15.까지, 보증금액 2,0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2. 16.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위 C의 대출원리금 채무 13,775,6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 13,066,8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9카단10191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9. 3. 18.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차전141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1. ‘C은 원고에게 13,696,600원과 그 중 13,610,789원에 대하여 2019. 7. 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9. 3. C에게 송달되어 2019. 9. 17.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 설정 1)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7.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8. 7. 18. 접수 제648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