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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7 2014노67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을 물색한 후 자녀를 학원에 보낼 것처럼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대와 학원의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특성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테이프로 손과 발이 묶이고 식칼로 위협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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