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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5.16 2019노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 D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 측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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