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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15 2012노489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하여 향후 피해자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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