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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1059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과도, 전선, 청테이프, 목장갑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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