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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1 2014고정1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도매시장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는 피해자 D(39세)로부터 “선생님,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도로 가져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버린 것이 없다. 니는 왜 나만 보면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 하느냐!”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잘못 걸렸다. 이리로 와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의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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