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종이박스를 갖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가가 “물건을 왜 몰래 버리려고 하느냐. E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수상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통증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자, 술에 취한 채로 “씹할, 경찰 개새끼들아! E을 왜 못 잡느냐.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 의자를 발로 차고 경위 H의 안면부를 머리로 받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8~30면)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의사 J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