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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7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6. 0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00에 있는 대구지상철 3호선 황금역사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70세)이 피고인의 술버릇을 문제 삼으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쫓아 지하철에 탑승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대구 수성구 C 앞길까지 위 피해자를 쫓아 온 후 “안 만나주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은박지에 싸인 돌덩어리(직경 9x8cm)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범구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씨씨티브 영상자료 첨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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