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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1 2016가단6066
관리비(대여금)등및소유권이전등록인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5,6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7. 15.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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