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81353
차량임대료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7.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7. 15.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