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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81353
차량임대료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7.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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