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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521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1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커피 및 음료 제조업, 커피 및 음료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동업약정 체결 및 동업방식의 변경 1) 원고는 2017. 6.경 피고와 ‘D’라는 브랜드로 커피 원부자재(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되, 원고가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인력과 광고비 등을 투입하여 E, F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6.경부터 원고피고가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및 H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판매업을 영위하는 I(이하 ‘H’라 한다) 및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사건 상품을 각 판매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판매정보(구매자 성명, 상호, 상품 배송처)를 제공하면, 원고가 이를 포장하여 발송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H가 판매한 상품의 매매대금은 피고가, G가 판매한 상품의 매매대금은 원고가 각 관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G 및 H(이하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품의 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물품대금도 지급받지 않았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4.경 피고가 온라인으로 판매된 상품의 매매대금을 모두 관리하고 그 중 G 명의로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원고와 배분하는 것으로 동업 방식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피고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합계 578,024,44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동업의 종료 등 1) 원고는 2019. 4. 2. 피고와의 동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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