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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69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ㆍ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D이 제작하여 2019. 4. 12.부터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E’ 이라는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제조하여 ‘F’ 이라는 상품으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게시하고 해당 기간 총 423개( 판매 합계액 6,376,56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고 이를 위해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품 비교 사진, 각 인터넷 판매 내용, 구매자 명단,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자. 목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인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F’ 상품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자. 목 단서 (2) 소정의 ‘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 동 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 ’에 해당하고, ② 나 아가, 피고 인은 위 상품에 대하여 ‘H’ 라는 명칭으로 2019. 6. 경 디자인 등록을 출원, 2020. 5. 경 디자인 등록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 장함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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