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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1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배송기사로서 안성지역 배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후 배송 도중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결제대금은 즉시 고객에게 환불되나 상품의 회수 여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주문 및 결제를 가장하여 배송상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안성시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더라도 배송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배송상품만을 수령할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계정으로 위 쇼핑몰에 접속한 후 시가 합계 117,340원 상당의 킨도 2017년 유럽 프리미엄 팬티형 기저귀 등 물품을 주문하고 그 배송지를 피고인이 담당하는 안성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안성시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상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202,630,370원 상당의 배송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이용내역, 전체 주문내역, 수사보고(전체 주문내역에 대하여 첨부), 누락반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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