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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07 2014고단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개항질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의창구 E, 성산구 F 일대를 무대로 활동중인 범죄단체 G파의 부두목인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G파의 행동대원인 자이다.

피고인과 C은 G파 두목 H의 영등포 교도소 출소식에서 G파 조직원인 피해자 I이 같은 조직원 선배인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하극상을 일으킨 후 동기인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과 함께 위 출소식에서 무단이탈한 후 마산으로 내려온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손가락을 절단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09. 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N호텔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을 만나 C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한 행동은 조직의 하극상이다. 너희 또래들이 J한테 이길 것 같나, 너희들 그러다가 모두 죽는다, 이것은 빠따 맞고 끝날 일이 아니다, 단지(斷指)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라, 너희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일주일 시간을 줄테니 너희 네명 모두 손가락을 잘라와서 가져와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하극상을 일으키는 실수를 하였으니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09. 7. 23. 15:00경 창원시 O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M, L을 불러 이들에게 "형이 너희들 세명의 손가락은 안 짜르게 해 줄테니 I의 손가락은 무조건 잘라온나, 그러면 지난번 실수한 일은 없던일로 해줄게, 형이 더 이상 못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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