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2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12. 1. 23:35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C호에서 건물주인 피해자가 밀린 임대료를 지인을 통하여 독촉을 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것에 화가나 집안에 있던 소주병과 후라이팬, 접시 등의 물건을 원룸 창문, 베란다문, 벽, 씽크대, 화장실 변기에 던져 위 부분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및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