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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5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장 2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업소 종업원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을 바닥과 벽면에 집어 던져 바닥 타일과 노래방 기기 및 텔레비전을 파손하여 총 1,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흑백사진), 피해견적서(E노래장), 피해견적서(노래방기기, 텔레비전 등), 사건현장 사진(E노래장 2번방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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