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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61098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2. 4.과 2005. 1. 24.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6. 12. 30.부터 2014. 12. 1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등으로 18회에 걸쳐 55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7,325,768원을 지급받았다.

D E F G H I J K B C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340,551,15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또는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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