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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20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8. 1. 체결된 매매예약, 2015.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4. 3. 10. B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삼양패키징(이하 ‘삼양패키징’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4. 3. 10.부터 2015. 3. 15.까지, 보험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삼양패키징에 대한 물품 납품계약 선급금 지급의무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5. 3. 15.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5. 4. 28.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27,690,04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B는 원고에게 27,690,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그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한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5. 11.자 2015차3016 지급명령 결정,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위 결정은 2015. 9.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1) B는 2011. 7. 21. 피고의 아들 C과 결혼하였다가 2013. 12. 20. 이혼하였는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4. 13.에 2011.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C은 B와의 이혼절차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9. 11.에 광주가정법원 2012. 9. 11.자 2012즈단298호 결정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위 가처분 등기는 2012. 11. 13.경에 2012. 11. 8.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3)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5.에 광주가정법원 2013. 11. 5.자 2013즈단330호 결정에 기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위 가압류 등기는 2014. 1. 6.에 2014. 1. 3.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4 B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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