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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0 2016가단3204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와 피고 E, F, G, H, I에 대한 소 중 별지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K의 관계 원고는 K에 대한 채권자이고, K는 울산 울주군 L롯트, M롯트, N롯트 3필지 지상에 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람이며, 별지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이다.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 및 파일 공사를 하였고, K는 P에 공사대금 중 9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P은 채권자로서 K는 채무자로서 2011. 4. 1. 법무법인 Q 증서 2011년 제562호로 ‘K는 90,000,000원을 P에 지급하되, 2011. 6. 30. 30,000,000원을, 2011. 9. 30. 6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P의 승계인으로서 2015. 4. 6.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별지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과 별지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 채권자 R 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로 인하여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1 내지 5, 7,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3. 채권자 S의 가압류 등기로 인하여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자 S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7. 9. 접수 제151528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17. 채권자 S의 위 가압류 등기가 모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채권자 R 주식회사의 위 가압류 등기는 2016. 2. 29.에 이르러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T로 별지 1 내지 8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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