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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63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약정금 채권 원고는 2015. 1. 12.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10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의 이의신청으로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같은 법원 2015가단3451호 약정금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5. 12.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2015. 8. 21.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99133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 등 등기관계 1) 원고는 2013. 3.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1978호로 청구금액을 437,606,200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4. 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1차 가압류’라 한다

), 2013. 4. 16. 위 가압류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가압류는 2014. 10. 23.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0. 29. 말소되었다. 한편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1. 19.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24,000,000원으로 된 침산새마을금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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