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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1215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79511로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7. “소회 회사는 원고에게 109,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월 1%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6. 6.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앞서 2013. 12. 3.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얻은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3133)에 기해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11. 22.경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원, 근저당권자를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1. 7. 6.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추가로 마쳐주었다. 라.

E은 2014. 2. 3.경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14. 2.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및 근저당권이전의 각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8. 5. 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2018.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압류 등기는 2018. 5. 31. 직권 말소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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