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1. 6. 피고와 자기 소유인 포항시 남구 C 답 1,061㎡ 등 11필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등기 경위 1)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1. D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100만 원)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본건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0. E 명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520, 청구금액 5,000만 원). 3)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1. D조합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 법원 F)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는 2012. 11. 7. 같은 달
6.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6)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2012.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7) E 명의 가압류 등기는 2012. 12. 13. 같은 달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8) D조합 명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2. 17.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지상권설정등기와 함께 2013. 1. 22.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1) 피고는 2012. 12. 7. E에게 가압류와 관련하여 5,005만 원을, 2013. 1. 21. D조합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원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12. 11. 6. 기준 연체이자는 16,125,891원이다. 3) 피고는 2013. 1. 16. 원고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